퇴거할 때 벽지·장판 비용, 보증금에서 공제될까?
집을 비울 때 벽지나 장판이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공제 여부는 시간이 지나며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인지, 세입자의 사용 과정에서 생긴 손상인지가 핵심입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세입자 책임
가구를 놓았던 자리에 생긴 눌림이나 햇빛에 따른 변색처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할 유지·수선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긁어 훼손한 벽지, 담뱃불 자국, 물건을 옮기다 찢은 장판처럼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상은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당시 상태와 거주 기간, 손상 정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제 전에 확인할 것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빼려면 손상 부위와 수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견적서나 영수증 등 비용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만 훼손됐는데 집 전체를 새로 시공한 비용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입주할 때와 퇴거할 때 사진을 남기고, 손상 여부를 문자나 확인서로 기록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더라도 문구와 손상 원인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거 직전에 벽지를 새로 해줘야 하나요?
단순한 변색이나 생활 마모만 있다면 교체 비용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 책임으로 훼손된 부분은 수리비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근거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금액의 산출 근거를 요청하고, 사진·계약서·입퇴거 기록을 대조해 이의를 제기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관련 자료를 보관한 뒤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