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매도인의 근저당권은 잔금일에 어떻게 말소할까?
매매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어도 잔금일에 대출을 갚고 말소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을 모두 매도인에게 먼저 보내면 대출 상환이나 말소가 지연될 위험이 있으므로, 상환액과 처리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전에 상환액과 말소 절차 확인
근저당권은 채무를 갚았다고 등기부에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도인에게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과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확인하고, 잔금일 기준으로 상환액이 달라지는지도 확인하세요. 금융기관에 따라 상환 계좌나 말소 서류를 받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매도인과 함께 필요한 서류와 처리 일정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에도 잔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 의무, 처리 시점을 명확히 적어 두세요.
잔금은 상환과 말소를 고려해 지급
통상 잔금일에는 매매대금 중 대출 상환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환 확인과 말소 서류 전달은 법무사 등 등기 업무를 맡은 사람과 함께 점검하면 절차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소 신청이 접수됐는지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진행되는지도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근저당권이 실제로 말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갚으면 근저당권도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채무 상환 뒤에도 말소등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말소 서류를 받았는지, 신청이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일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말소 약정과 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약정대로 말소되지 않았다면 임의로 처리하기보다 당사자와 등기 담당자에게 즉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