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디아

집을 산 뒤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매매가 끝난 뒤 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계약 당시 알기 어려웠던 문제가 발견되면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자의 원인과 발견 시점, 계약서 내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먼저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책임은 계약 내용과 발견 경위가 중요합니다

민법상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일정한 요건 아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는지, 계약서에 현 상태 매매나 책임 제한 문구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문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하자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발견 즉시 알리고 상태를 기록하세요

하자를 발견하면 날짜가 드러나도록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발생 위치와 증상을 기록하세요. 누수처럼 원인 확인이 필요한 문제는 점검 결과와 수리 견적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긴급한 수리가 필요하다면 피해 확산을 막되, 가능하면 수리 전 상태를 충분히 촬영하고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알리세요. 민법상 권리 행사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발견 후 오래 기다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갖춰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도인이 “현 상태 그대로 판다”고 계약서에 적었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자의 성격, 매도인이 알고 있었는지, 설명이나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하자를 발견한 뒤 먼저 수리해도 되나요?

긴급한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는 할 수 있지만, 수리 전 사진과 점검 기록을 남기고 매도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사라지면 하자의 원인이나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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