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는 누가 언제 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살펴야 합니다. 신고는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내용이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액 기준 이하인 계약은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절차가 연결될 수 있지만, 신고 여부만으로 대항력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 등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조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은 구두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에 해당한다면 구두 계약도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가 3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기준은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라면 월세 기준만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