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는 세금이 있으면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라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 시점과 절차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계약 체결 뒤 세금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합니다.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납 확인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열람 결과는 확인 시점의 체납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후 새로 발생한 세금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의 종류와 법정기일 등에 따라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체납액만 보고 보증금 회수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압류 등 권리관계도 함께 살피고,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기본적인 보증금 보호 절차를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기 전에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열람할 수 있나요?
임차인의 열람 권리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 기간 시작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없다고 확인되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 뒤 체납이 생길 수 있고, 다른 담보권이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등기부와 선순위 권리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