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잔금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매매계약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잔금일에는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후 소유권이나 담보권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직전의 등기 상태를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권리관계를 발견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확인할 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주로 기재됩니다. 계약 당시 확인한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가 같은지 살피고, 계약 후 가압류·압류·가처분이나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기존 대출을 잔금으로 갚기로 했다면 말소 절차와 필요한 서류, 대출 상환 시점도 매도인·금융기관과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잔금 전에 조치
새로운 권리 설정이나 압류가 확인되면 등기부만 보고 임의로 잔금 지급을 중단하기보다, 계약서의 특약과 이행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해당 권리의 발생 경위와 말소 계획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살펴보세요. 해결 시점과 책임이 불분명하다면 지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협의하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 내용을 검토받는 편이 좋습니다. 잔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존 담보권 말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법무사와 절차를 사전에 맞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언제 발급하는 게 좋나요?
잔금일에 가까운 시점, 가능하면 잔금 지급 직전에 확인하세요. 발급 시각 이후에도 변동 신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등기 신청 절차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의 대출은 잔금 전에 갚아야 하나요?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했다면 상환액, 말소 서류, 신청 순서를 금융기관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