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보러 간 뒤 정식 계약 전에 보내는 돈을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건까지 합의했는지, 돈을 보낼 때 반환 약정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먼저
매매대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목적물 등 계약의 핵심 조건에 합의하고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단순히 마음을 바꿨다면 보낸 돈이 계약금으로 취급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정식 계약서 작성 뒤 계약하기로 했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계약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송금 전 반환 조건을 남기기
계약이 성립한 경우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있거나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 등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돈을 보낸 목적과 반환 약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가계약금은 무조건 환불 불가’ 또는 ‘언제나 전액 반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송금 전 계약 대상, 금액, 계약일, 본계약 불성립 시 처리 방법을 문자나 합의서로 구체적으로 남기고, 이체 내역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계약이 아닌가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자, 통화 내용, 송금 당시 합의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나요?
돈이 계약금으로 약정됐고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예약금이나 반환 약정이 있는 돈이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