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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입을 빼거나 집을 비우기 전에 등기 절차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제 신청하고 무엇을 확인할까?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끝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임대차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하며,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전출·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에도 보증금은 별도로 청구해야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등기가 됐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반환 여부와 범위는 절차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신청만 해두고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나 법원의 결정만 믿고 전출하지 말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2. 보증금을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반환 금액과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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