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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뒤 이사하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한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는 3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 통고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이 정해지면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분명히 알리고,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집을 비우거나 열쇠를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를 함께 준비하세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집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서로 맞물려 진행됩니다. 해지 효력 발생일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과 날짜, 정산 방법을 협의하세요. 그 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므로 차임과 관리비 등 부담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새 집 계약이나 이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반환 계획을 확인하고, 미납 공과금·관리비와 주택 상태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답장을 하지 않아도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되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알리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이 해지 효력의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반환 시점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지급 일정을 명확히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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